시중에 판매·유통된 청바지 중 일부 제품에서 인체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이 안전기준 이상 검출됐다. 해당 제품의 수입·제조사들은 제품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에 나섰다.
한국소비자원은 시판중인 청바지 가운데 아동용 15개 제품과 성인용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성인용 1개 제품(브랜드명 위드진)의 옷감과 주머니감에서 발암물질인 아릴아민(벤지딘)이 안전기준(30㎎/㎏)을 최대 2.7배 초과해 검출됐다.
아릴아민의 한 종류인 벤지딘은 피부에 장기간 접촉할 경우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성인용 2개 제품(브랜드명 ESN(이에스엔)·MODIFIED(모디파이드))과 아동용 1개 제품(브랜드명 Wittyboy)에서는 스냅 단추 중 배 부분에 직접 접촉하는 뒷단추에서 안전기준(일주일에 1㎠당 0.5㎍)을 최대 6.2배 넘은 니켈이 검출됐다. 니켈은 피부와 접촉할 경우 부종이나 발진, 가려움증 등의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성인용 1개 제품의 옷감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인 노닐페놀 에톡실레이트가 검출됐다.
노닐페놀 에톡실레이트는 현재 유아용·아동용 섬유제품에는 안전기준이 있지만, 성인용 의류에는 기준이 없다.
이번에 검출된 노닐페놀 에톡실레이트는 내년 2월부터 유럽연합에서 적용되는 안전기준보다 3.9배 초과해 검출됐다.
아울러 청바지 같은 섬유제품은 섬유 혼용률과 취급상 주의사항, 주소, 전화번호, 제조자·수입자 명 등을 표시해야 하지만 조사대상 제품 중 11개에서 이런 표시가 일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으며,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하고 품질 및 표시를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또 국가기술표준원에 ▲청바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가정용 섬유제품에 대한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 기준 마련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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