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강성욱(35)가 대법원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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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과 공범 A씨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성욱은 1심에서는 5년을 선고받았지만 12일 열린 항소심에서 감형과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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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욱은 지난 2017년 8월 부산의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여종업원을 지인의 집으로 데려간 뒤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자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2015년 뮤지컬 '팬텀'으로 데뷔한 강성욱은 이후 '베르테르', '뉴시즈', '여신님이 보고 계셔' 등 뮤지컬 무대에 섰다. 2017년 채널A '하트시그널' 시즌1에 나와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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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미 기자 smlee0326@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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