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수요가 급증한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매점매석, 되팔기 등 불공정행위로 단속된 사례가 777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2월부터 마스크 품귀 현상이 나타나자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공적 마스크 제도를 도입하고, 마스크 사재기와 되팔기 등 불공정행위 근절에 나서고 있다.
8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일인 지난 2월 5일 이후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마스크,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의 매점매석 행위 단속 건수는 각각 25건과 5건으로 집계됐다. 1년 전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해 '매점매석'으로 적발된 마스크 물량은 80만2576개로 집계됐고, 모두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같은 기간 식약처의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위반한 마스크 단속 건수는 20건으로 총 물량은 509만8132개에 달했다. 공적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를 출고하지 않거나 50% 미만으로 출고한 경우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도 마스크 공급일인 지난 6월 8일 이후 20일간 727건의 되팔기가 적발돼 행정계도 단속이 이뤄졌다.
최근 코로나19 2차 확산 우려가 커지며 마스크,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이 국민의 생활방역 필수품이 돼 버린 상황에서 마스크, 손소독제의 매점매석과 시세차익을 노린 되팔기는 시장을 교란하는 심각한 불공정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양 의원은 이 같은 점에 주목, 이날 마스크와 손소독제 관련한 시장의 불공정행위 적발 시 처벌·몰수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물가안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무부처 장관이 수급조절과 가격 안정을 위해 매각, 공매, 기부 등 몰수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최고가격 위반 시에만 부과하던 과징금을 매점매석을 통한 부당이득에도 부과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매점매석 금지와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에 대한 벌칙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양 의원은 "현행 물가안정법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 물품의 몰수, 처분 규정이 아예 없고 이익 환수 규정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단속의 실효성이 약화해 있다"며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마스크 매점매석과 되팔기 등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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