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9일 회계부정이 드러난 휘문고등학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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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민원감사에서 학교법인 휘문의숙 제8대 명예이사장이 2011년부터 6년간 법인사무국장 등과 공모해 학교발전 명목의 기탁금을 받는 방법으로 총 38억2,500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명예이사장의 아들인 당시 이사장도 이런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예이사장은 학교의 법인카드 사용권한이 없는데도 학교 법인카드로 2013년부터 5년간 2억3,9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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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문고가 자사고 지위를 박탈당하는 첫 사례가 될지 또 다른 변수가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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