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이 최대 0.3%포인트 인상될 전망이다.
또한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돼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공제율은 절반가량으로 줄어든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종부세·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은 지난 주 발표된 7·10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었다.
종부세율 인상안은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에도 0.1~0.3%포인트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표구간에 따라 0.5~2.7%인 종부세율이 내년부터 0.6~3.0%로 올라가게 된다.
예를들어 시가 20억원 1주택자가 속하는 과표구간인 3억~6억원의 종부세율은 0.7%에서 0.8%로, 시가 30억원 1주택자가 속하는 6억~12억원 과표구간의 종부세율은 1.0%에서 1.2%로 인상된다.
2019년과 2020년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감안하면 내년 6월 1일에 인상된 세율로 종부세를 고지받는 1주택자는 20만명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종부세는 보유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세금이며 과세기준 금액은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으로 1가구 1주택자는 3억원을 추가 공제해 9억원부터 부과 대상이 된다.
대신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포인트 늘린다. 은퇴한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60~65세는 공제율이 10%에서 20%로, 65~70세는 20%에서 30%로, 70세 이상은 30%에서 40%로 세액공제율이 올라간다.
또한 양도세는 실거주자 중심으로 개편돼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향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40%씩 각각 나눠 공제율을 계산한다는 방안이다.
예를들어 과거에는 9~10년을 보유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72%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실제 거주하지 않고 9~10년을 보유만 했다면 공제가 36%에 그치게 된다.
아울러 법인 보유주택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6억원)는 폐지된다.
얼마짜리든 주택을 가진 법인은 모두 종부세를 내야 한다.
5억원짜리 주택 한 채를 보유한 법인은 현재 기준으로는 6억원 공제를 받아 종부세가 0원이지만, 새 제도로는 5억원의 3.0%인 1500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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