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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종부세·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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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율 인상안은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에도 0.1~0.3%포인트 적용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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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시가 20억원 1주택자가 속하는 과표구간인 3억~6억원의 종부세율은 0.7%에서 0.8%로, 시가 30억원 1주택자가 속하는 6억~12억원 과표구간의 종부세율은 1.0%에서 1.2%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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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보유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세금이며 과세기준 금액은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으로 1가구 1주택자는 3억원을 추가 공제해 9억원부터 부과 대상이 된다.
60~65세는 공제율이 10%에서 20%로, 65~70세는 20%에서 30%로, 70세 이상은 30%에서 40%로 세액공제율이 올라간다.
또한 양도세는 실거주자 중심으로 개편돼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향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40%씩 각각 나눠 공제율을 계산한다는 방안이다.
예를들어 과거에는 9~10년을 보유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72%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실제 거주하지 않고 9~10년을 보유만 했다면 공제가 36%에 그치게 된다.
아울러 법인 보유주택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6억원)는 폐지된다.
얼마짜리든 주택을 가진 법인은 모두 종부세를 내야 한다.
5억원짜리 주택 한 채를 보유한 법인은 현재 기준으로는 6억원 공제를 받아 종부세가 0원이지만, 새 제도로는 5억원의 3.0%인 1500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