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노주환 기자]성남FC가 VAR(비디오판독) 골 취소 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성남 구단은 "19일 수원 삼성과의 원정 경기, 후반 25분 나온 이스칸데로프 골 취소 판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20일 대한축구협회 심판실에 사후 재판단을 요청했다.
성남 구단이 이의를 제기한 장면을 방송 영상만으로 판단하기는 애매한 구석이 있다. 상황은 이렇다. 0-0으로 진행된 후반 25분, 성남 선수가 올린 크로스를 수원 삼성 골대 앞에서 김현성(성남) 민상기(수원)가 공중볼 경합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맞고 나온 볼을 성남 유인수가 헤딩으로 패스했고, 그걸 이스칸데로프가 오른발로 차 넣었다.
이 장면을 두고 VAR 판정이 진행됐다. 3분이 넘는 장고 끝에 온필드 리뷰까지 한 후 주심은 노골 선언을 했다. 당시 현장에선 오프사이드 때문이라고 했다. 유인수가 오프사이드 반칙을 했다는 것이다. 첫 번째 공중볼 경합 장면에서 김현성의 머리에 맞았다면 유인수의 오프사이드가 맞다. 그런데 성남 구단의 주장은 다르다. 공중볼 경합을 했지만 김현성은 전혀 접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온전히 민상기의 머리에 맞고 공이 튀어오른 걸 유인수가 헤딩해 오프사이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성남 구단은 "우리 팀이 그 논란 장면 이후 이창용의 결승골로 1대0 승리했다. 우리가 이스칸데로프 골 취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건 경기 스코어를 수정할 수는 없지만 잘못된 판정은 바로 잡고 가는게 앞으로 재발 방지 차원에서 맞다는 판단 때문이다"고 밝혔다.
축구협회 심판실은 이 논란 장면을 면밀히 검토한 후 21일 미디어 브리핑을 통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한 축구인은 "최근 K리그에서 애매한 장면을 두고 VAR 판정 논란이 매라운드 벌어지고 있다. 심판, 구단, 축구협회가 서로 처한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 잘못된 걸 바로 잡는 건 맞다. 그 과정에서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일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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