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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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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훈은 지난 2016년 직접 촬영한 여성의 신체 사진이나 동영상 또는 인터넷에서 구한 불법 영상물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창에 올린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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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최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죄행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뇌물공여 의사표시는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고, 경찰에게 주려 한 금액 또한 200만 원으로 크지 않다. 뇌물을 주기 위해 돈을 꺼내는 등의 적극적 행위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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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훈은 최후진술 당시 "별건으로 구속됐지만 본 사건에 대해 구치소에서 하루하루 죄책감을 느끼며 반성의 시간을 보낸다"며 "평생 이 시간을 기억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살겠다"고 호소했다.
1심 법원은 최종훈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와 별도로 최종훈은 가수 정준영(31)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집단성폭행을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상고했다.
shyu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