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의 불법촬영·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이 기각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 1-1부(부장판사 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음란물배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최종훈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 선고에 대해 최종훈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양형 요소를 참작하면 1심 판단은 합리적이었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최종훈은 1심에서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유지하게 됐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의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 받았다.
최종훈은 2016년 여성의 신체 사진, 동영상을 직접 촬영하고 인터넷에서 구한 불법 영상물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린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사건을 무마하려 경찰관에게 200만 원을 주겠다고 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도 받는다.
최종훈 측은 1심 공판에서 불법촬영 유포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단 한 차례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뇌물공여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고 경찰에게 주려 한 금액이 200만 원으로 크지 않다. 뇌물을 주기 위해 돈을 꺼내는 적극적 행위가 없었다"고 밝혔다. 최종훈은 2심 선고를 앞두고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최종훈은 가수 정준영 등과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집단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2심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상고한 상태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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