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장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화장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9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판매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856건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거래나 소셜커머스, TV 홈쇼핑을 통한 '통신판매' 관련 사안이 61.2%로 가장 많았다.
'일반 판매' 관련(19.9%), 전화나 다단계, 길거리 판매를 통한 '방문 판매' 관련(18.9%)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관련 피해가 34.0%로 가장 많았고 이어 품질 관련(22.2%), 광고와 다른 제품을 배송하거나 사은품을 주지 않는 등 '계약 불이행' 관련(19.5%) 순이었다.
특히 방문판매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 사례(162건)에서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관련이 104건(64.2%)으로 가장 높았다.
화장품 구입액이 100만원 이상인 피해구제 신청사건 116건의 판매 방법은 방문판매가 57.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반판매 34.5%, 통신판매 7.7% 순이었다.
이 중 47.4%는 피부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조건의 화장품 구입 계약과 관련이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벤트 당첨이나 무료 피부관리 서비스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상품 구매 의사가 없으면 분명하게 거절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피부관리 서비스가 포함된 경우 일부 소비자들이 화장품 구입 계약을 피부관리 서비스 계약으로 오인해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후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피부관리 서비스 계약은 계약 기간에 언제든지 위약금을 내고 철회가 가능하지만, 화장품 구입 계약은 방문 판매는 구입 후 14일 이내, 온라인 구입은 7일 이내에만 철회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계약 체결 때 주된 계약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화장품을 구입한 뒤 상자를 열 경우 사업자가 개봉 흔적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 있는 만큼 사용 의사가 있을 경우에만 제품을 개봉하라고 안내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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