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송현동 공원화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송현동 부지의 문화공원화의 문제점 등에 대한 권익위에서 조사와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일방적으로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시의 일방적 도시계획결정절차를 보류하도록 권고할 것을 재차 촉구한 것이다. 대한항공은 이와 관련 지난 6월 11일 권익위에 고충민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이달 말 대한항공 소유의 송현동 부지 일원을 문화공원화 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를 강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자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통과시킬 경우 강제 수용절차를 통해 송현동 부지를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확정짓는 것으로, 사실상 대한항공의 연내 매각 계획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가 이달 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진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은 기존에 송현동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던 결정을 폐지하고, 그 자리에 문화공원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항공은 서울시 계획대로 결정되면 송현동 부지가 강제수용되면서 정당한 가치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규모 필지는 비교 대상이 될만한 거래 사례나 적정 단가를 상정하기 어려워서 시장가격보다 훨씬 낮게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연내 송현동 부지 처분 길은 막히며 '진퇴양난'에 처해 손 놓고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의 수용절차가 그렇게 빨리 이뤄질 수 없고, 다른 민간 매수의향자들은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권익위가 고충민원을 조사중인 상태에서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관련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권익위를 무시하는 처사로, 잠정적인 조치라도 취해줄 것을 긴급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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