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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로펌인 법무법인 지평 공정거래팀을 초빙해 진행된 이날 교육은 샌드박스 내에서 크리에이터 관리, 광고 사업, 콘텐츠 제작을 담당하는 임직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1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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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샌드박스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발표한 개정지침을 기반으로 사내 법률팀 및 외부 법률 자문위원의 조언을 받아 제작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공정위에 별도 규약심사를 요청하여 향후 광고 표기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샌드박스는 지난 7일 MCN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유튜브에서의 유료 광고 표기로 인한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문과 함께 향후 대책 및 철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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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박스 관계자는 "높아진 시청자들의 기준과 곧 발표될 공정위 지침 개정안의 선제적인 이행을 위해 이번 교육을 진행했다"며 "소속 임직원들이 유료광고 표시에 관한 지침과 표기 방법을 심도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당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소속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광고 관련 법률 교육 또한 외부 법률전문기관과 진행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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