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유튜버들의 '뒷광고'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대표 MCN 엔터테인먼트사인 샌드박스가 사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기업 샌드박스네트워크(이하 샌드박스)는 지난 13일 삼성동에 위치한 섬유센터빌딩 세미나실에서 사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유튜브 환경에서의 표시 광고법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내 로펌인 법무법인 지평 공정거래팀을 초빙해 진행된 이날 교육은 샌드박스 내에서 크리에이터 관리, 광고 사업, 콘텐츠 제작을 담당하는 임직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1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내달 1일 시행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배경과 법률 내용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또한 샌드박스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발표한 개정지침을 기반으로 사내 법률팀 및 외부 법률 자문위원의 조언을 받아 제작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공정위에 별도 규약심사를 요청하여 향후 광고 표기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샌드박스는 지난 7일 MCN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유튜브에서의 유료 광고 표기로 인한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문과 함께 향후 대책 및 철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약속했다.
이번 교육을 직접 진행한 법무법인 지평의 장품 파트너 변호사는 "개정안 표시 지침을 해석할 때 무엇보다 시청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지침의 변화와 높아진 시청자 기준에 맞춰 발 빠르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샌드박스의 행보에 공감하여 이번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샌드박스 관계자는 "높아진 시청자들의 기준과 곧 발표될 공정위 지침 개정안의 선제적인 이행을 위해 이번 교육을 진행했다"며 "소속 임직원들이 유료광고 표시에 관한 지침과 표기 방법을 심도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당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소속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광고 관련 법률 교육 또한 외부 법률전문기관과 진행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승미 기자 smlee0326@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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