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팝아티스트 낸시랭과 왕진진(본명 전준주)이 논란 끝에 법적 이혼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강하영 판사는 낸시랭이 왕진진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낸시랭과 왕진진씨의 이혼 절차는 법적으로 마무리된다.
낸시랭은 문화예술 사업가를 자처하는 왕씨와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10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후 소송을 냈다.
앞서 낸시랭은 언론을 통해 "남편을 믿었지만 돌아온 건 불어난 이자와 생활고, 연대보증 피해뿐"이라며 "민낯이 드러날 때마다 그는 나를 위협하고 폭언과 감금, 폭행으로 대처했다. 그 수위가 여성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러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낸시랭은 문자로 리벤지 포르노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입에 담을 수 없다. '다 죽여버리겠다', '함께 죽자', '너 가만 안 둔다', '난 징역을 오래 살아서 상관없지만 넌 팝 아티스트로서의 인생은 끝이다' 등의 협박 문자를 보내왔다. 함께 (동영상을) 지웠는데 따로 빼돌린 건지 복원을 시킨 건지 모르겠다. 보자마자 너무 놀랬고 제가 아니라고 착각할 정도로 놀랐다"라고 밝혀 안타까움을 더했다.
그러면서 "이런 리벤지 포르노는 지금 같은 스마트 시대에 유포되면 한 여성으로서 모든 게 끝나게 된다. 너무 두렵고 무섭고 수치스럽다. 말로 형용할 수가 없다"면서 "자기가 얼마나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지 알면 당장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왕진진을 향해 경고한 바 있다.
한편 왕씨는 낸시랭으로부터 폭행 등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던 중 잠적했다가 작년 5월 서울 서초구에서 체포됐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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