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TS엔터테인먼트 측이 래퍼 슬리피를 고소했고, 슬리피 역시 입장을 밝히며 반박했다.
11일 TS엔터테인먼트 대리인 법무법인 시완 측은 "TS엔터테인먼트는 10일 슬리피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TS엔터 측은 "슬리피는 지난해 9월부터 생활고 이슈로 주목을 받았으나,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주장한 시점에 연예활동 및 광고로 얻은 수입을 독차지하고 대출금 6,000만원을 갚는 등 실제로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TS엔터테인먼트의 명예를 훼손한 것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TS엔터는 "한국전력공사 및 아파트관리사무소로부터 받은 공문에 따르면 슬리피는 자신의 자택에 단전이나 단수가 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TS엔터테인먼트가 숙소의 월세와 관리비를 7개월에서 많게는 12개월까지 밀리기를 반복하여 결국 매일 단수와 단전으로 불편해하다가 퇴거조치를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재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을 방송에 출연하여 이야기함으로써 갖가지 거짓 뉴스와 루머를 만들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TS엔터테인먼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므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형법상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TS엔터테인먼트가 계약사항이 아님에도 슬리피의 개인 생활비까지 지원하여 주었던 호의를 악의로 되갚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TS엔터 측은 "이번 형사고소를 시작으로 TS엔터테인먼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연예활동 및 광고로 얻은 수입을 횡령한 슬리피의 잘못을 엄중하게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슬리피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또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글을 쓰게 되어서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며 "조금 전 기사를 통해 이야기를 접하게 됐는데 전에 살던 숙소의 집주인 분들께만 물어보셔도 정리될 사안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로의 주장을 반복하는 건 괜한 불편함만 드릴 것 같다. 하고 싶은 말들은 많지만 향후 법적인 판단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도록 하겠다. 다시 한 번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하다"고 전했다.
다음은 슬리피 심경고백 전문
안녕하세요. 슬리피입니다.
또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글을 쓰게 되어서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조금 전 기사를 통해 이야기를 접하게 됐는데 전에 살던 숙소의 집주인 분들께만 물어보셔도 정리될 사안들입니다. 서로의 주장을 반복하는 건 괜한 불편함만 드릴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들은 많지만 향후 법적인 판단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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