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충=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한국배구연맹(KOVO)가 김연경의 과도한 제스처 논란행위에 대해 "막지 않은 심판의 잘못"이라며 벌금을 부과했다.
KOVO 경기운영본부는 12일 "전날 열린 도드람 2020~2021 V리그 2라운드 GS칼텍스vs흥국생명 5세트 15대14 상황에서 나온 김연경의 행위에 대해 주심인 강주희 심판이 선수를 제재하지 않고 경기를 진행한 것은 잘못된 규칙 적용"이라며 연맹 규정에 따라 심판에게 제재금을 부과했다.
또 연맹은 흥국생명 구단에게도 '선수의 과격한 행동 방지와 이를 위한 철저한 재발방지 교육'을 요청하는 한편, 다른 남녀구단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알려 선수단 교육을 당부했다.
연맹은 "선수들을 비롯한 V-리그의 모든 구성원들이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하여 리그에 임할 수 있게 지속적인 교육과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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