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그룹이 내부 임직원들에게 '주식 거래 금지령'을 내렸다. 이는 최근 셀트리온 특수관계자인 임원 및 친인척의 보유 주식 처분이 이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27일 임직원들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자사의 코로나19 치료제 제품 허가 전까지 셀트리온그룹 상장사(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셀트리온제약)의 주식 거래를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은 "코로나 치료제 개발로 인해 회사 임직원의 주식 매매는 사회적 관심은 물론 개인의 법적 책임까지 문제 될 수 있다"며 "제품 허가 시까지 모든 임직원 및 그 가족의 셀트리온그룹 상장사 주식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 취득한 정보의 내부 공유 및 외부 전달하는 행위 또한 절대 금지하오니 유의하기를 바란다"며 "부득이하게 주식을 매매해야 할 경우 반드시 거래 전 IR 담당 부서로 연락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최근 셀트리온그룹의 일부 임원들이 보유하고 있던 셀트리온 주식 일부를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셀트리온은 지난 24일 공시를 통해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임원과 친인척 8명이 총 3만여주의 주식을 매도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주식 매도 이유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사안이라 알 수 없다는 게 셀트리온의 입장이다.
한편, 셀트리온은 코로나19 항체치료제를 개발해 임상 2상 환자 모집과 투약을 완료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 신청을 준비 중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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