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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황하나가 투약한 약물 종류나 소환 여부,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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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마약 사범 황하나는 현재까지 꾸준히 재범을 저지르고 있다. 주변의 증언과 자백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미온적인 반응으로 수사에는 진척이 없다"며 "황하나는 시간을 끌며 탈색을 하고 수액을 맞는 등의 꼼수를 부리고 있을 것이다. 머리카락과 소변 검사를 했지만 이미 잦은 탈색으로 약물이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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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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