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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OTT 음대협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의 권리남용을 방조하며 OTT를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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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음대협은 이에 크게 분개했다. 우선 이중징수 및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0.5%, IPTV(인터넷TV) 1.2%인 것과 비교해 OTT에만 높은 요율과 인상률이 적용됐고 다른 플랫폼에는 없는 월정액과 연차계수가 적용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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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OTT 음대협은 5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를 대상으로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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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OTT 음대협은 기준 매출액, 음악사용료율, 음악저작권관리비율, 개별 협상 여부 이슈를 놓고 한음저협과 협상을 추진했다. 그러나 한음저협은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고 문체부도 형평에 맞는 중재를 하지 않았다. OTT가 음악사용료를 내게 되면 모든 영상 제작자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 그 과정에서 콘텐츠 공급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많이 누락됐다"고 전했다.
허승 OTT 음대협 언론담당은 "행정소송 승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체부의 전향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해외 음악저작권단체들이 한음저협을 통해 한국 OTT 들이 정당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한다는 탄원서를 낸 것에 대해서는 "국내와 해외 상황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황 의장은 "한국은 한음저협이 영상제작부터 유통까지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 원제작자가 마음대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구조다. 외국은 제작단계에서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