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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에서 한콘협은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반대 의견서를 1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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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창업자 혹은 밴처캐피탈로 투자를 받은 사람은 실적과 업적 사회적 파급력과 관계없이 병역을 연기할 수 있고 순수예술분야 체육계는 면제라는 병역 혜택도 있다. 대중문화예술계와 타 산업계와의 병역 혜택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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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범위는 대중문화예술인 중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으로 정한다.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의 입영 연기 상한 연령은 30세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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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