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최만식 기자]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가 프로축구 표준계약서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프로축구선수협(KPFA)은 4일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준비한 '프로축구 선수 표준계약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프로스포츠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등 4대 프로스포츠의 선수표준계약서를 준비해 왔다. 최근 프로축구 계약서 안이 나와 축구선수협에 송부된 것이다.
선수협은 '문체부는 축구선수협에 표준계약서 초안을 발송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선수들의 인권까지 침해하는 중대한 독소조항이자 축구선수협이 강력하게 수정을 요구한 핵심적인 규정들에 있어 축구선수협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축구선수협에 표준계약서에 대한 의견을 구했던 문체부의 행위가 '명분쌓기', '구색맞추기'에 불과하다는 게 선수협의 주장이다.
선수협은 문체부가 새로 작성하였다는 선수표준계약서의 내용이 더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기존 표준계약서에서 문제가 되어 온 조항들을 고스란히 옮겨왔을 뿐 아니라, 선수들의 기본적 인권과 권리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것.
선수협은 "예컨대, 종전 표준계약서와 마찬가지로 ①선수의 초상권 등 퍼블리시티권을 입단과 동시에 구단에게 자동으로 귀속시키고 ②다년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연봉은 매년 협상을 통해 정하도록 함으로써 선수와 구단의 관계를 실질적인 노예계약으로 만들고 있으며 ③선수의 동의 없이도 얼마든지 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결정적으로, 이번 새로 작성된 선수표준계약서에는 ④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로 K리그 연간 경기수가 줄어드는 경우, 선수의 연봉을 일방적으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추가됐다"고 규탄했다.
선수협은 "K리그 연간 경기수를 정하고 K리그를 운영하는 주체는 프로축구연맹이다. 그럼에도 도대체 왜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기 수 감소의 리스크를 선수가 일방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말인가? 어떤 과정에서 이와 같은 반(反)인권적인 조항이 작출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선수협은 "국제축구연맹(FIFA) 룰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내용으로서, 선수들의 기본적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규정을 담은 표준계약서(안)을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며, 아울러 이 안건을 FIFA 및 FIFPRO에 긴급히 상정해 다룰 것임을 알린다"고 선언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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