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음주운전으로 추돌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시연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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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회째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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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연은 지난 1월 17일 오전 11시 반쯤 서울 송파구서 좌회전하려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박시연의 혈중알코올 농도 0.09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박시연은 음주 운전 혐의를 인정했다.
사건이 알려진 후 박시연은 인스타그램에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유를 불문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안일하게 생각한 자신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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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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