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배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4시, 대전시 판암동 대전시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를 찾아 선수 인권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을 알리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김정배 차관은 대전시청, 대전시체육회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선수들과 간담회를 열어 고(故) 최숙현 사건 이후 직장운동경기부 내 선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합숙소 내 생활환경, 운영 현황 등 현장을 살폈다.
정부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마련 및 보고를 의무화하며, 지도자·선수 성과평가 체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합숙소 사용 관련 개인의 선택권 보장, 사생활 보호 의무화 규정,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한 인권침해 보호체계 마련 등 선수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김 차관은 "문체부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을 의무화해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앞으로 이행 여부를 적극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오늘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김 차관은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전예방 조치로서 합숙소 내 출입 관리 사항(체온 확인,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공동 생활시설(식당, 탕비실, 체력단련장 등) 점검, 개인 숙소 환기와 소독 여부 등 방역수칙 이행 상황도 면밀히 확인, 점검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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