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펜트하우스' 민설아로 알려진 배우 조수민이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어썸이엔티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내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조수민이 소속사 어썸이엔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조수민 측은 어썸이엔티가 계약을 위반해 신뢰 관계가 무너졌으며 시정을 요구했지만, 바뀌지 않았다고 지난 5월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조수민 측은 작품 촬영 중 소속사의 미흡한 조치로 인해 사로를 당했으며 이후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연기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며 "소속사는 연예활동 계약과 관련해 체결 내용과 일정을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수민은 7월 전속계약의 효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재판부는 조수민이 계약 해지 통보에 이르게 된 경위, 분쟁이 불거진 이후 당사자의 태도를 종합해볼 때 계약의 전제가 되는 상호간 신뢰가 무너졌다며 조수민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일부 인용 판결로 인해 본안 소송까지 조수민의 전속계약 효력은 정지됐다.
재판부는 "소속사는 조씨가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한 이후 현재까지 연예활동과 관련한 아무런 매니지먼트를 하지 않고 있다. 당사자 사이의 긴밀한 협조와 신뢰 관계가 쉽사리 회복되기 어려워 보인다"며 "본안 판단이 장기화될 경우 잔여 계약기간 동안 독자적 연예 활동이 제약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단순히 경제적 측면을 넘어 직업 선택의 자유와 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에 관한 침해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어썸이엔티는 6일 입장을 밝히고 "당사는 조수민과 2018년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전속 계약상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해 왔다. 배우의 오랜 연기 활동 공백에도 불구하고 브라운관 복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안정적인 활동을 이끌어왔으며, 전속계약 체결 이후 단 한 차례도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올해 5월 조수민은 당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전속계약에 따라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연예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 소속사와의 계약체결을 시도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당사는 법무법인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 안에서 법적 대응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어썸이엔티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결과 소속사의 과실이 명시적으로 인정된 바 없고, 소속사 과실로 촬영 중 사고가 났다거나 계약 미체결, 계약 내용 미고지 등은 결정문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바 없다"며 "또한 중요한 것은 신뢰관계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이며 그 정도 역시 판단된 바 없다. 고로 본안 소송에서 신뢰관계 파탄 여부, 신뢰관계 파탄의 원인 및 파탄의 기여 정도 등이 다투어질 예정"이라고 했다.
조수민은 2006년 '서울1945'를 통해 데뷔한 이후 '소문난 칠공주', '엄마가 뿔났다' 등에도 출연했고, '펜트하우스' 시리즈를 통해 민설아로 알려졌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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