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ANS가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분쟁에서 승소했다.
ANS 멤버 6인은 지난달 26일 소속사 에이엔에스엔터테인먼트(이하 에이엔에스)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NS는 2019년 8월 15일 프리데뷔곡 '원더랜드'를 발표, 리나 로연 달린 비안 담이로 꾸려진 5인조 걸그룹으로 첫 출발을 알렸다. 이후 8월 26일 라온을 영입, 6인조로 정식데뷔했으며 같은해 12월 제이와 해나가 새롭게 합류하며 8인조로 거듭났다.
그러나 데뷔 1년도 되지 않아 먹구름이 끼었다. 2020년 해나를 제외한 ANS 멤버 전원은 팬카페를 통해 소속사와의 계약해지 사실을 알렸다.
이들은 에이엔에스가 경제난을 이유로 모든 직원을 퇴사시키고 회사 사무실을 폐쇄했으며 숙소를 김포로 옮긴 뒤 연습실은 커녕 안무나 보컬레슨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멤버들은 계약에 명시된 매니지먼트 지원과 레슨을 받게 해달라는 내용의 최고서를 보냈지만, 회사 측이 멤버 한명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ANS 멤버 중 인성 좋은 아이들만 데리고 가려고 현재 살생부를 만들고 있다. 나머지 아이들은 쓰레기로 만들어 이 바닥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겠다. 집에서 우울증 같은 병에 걸려 아무것도 못하게 하겠다"는 등의 폭언을 했다.
더 이상의 횡포를 참지 못한 멤버들은 8월 11일 회사에 계약해지를 통고했다. 이에 대해 에이엔에스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에이엔에스 측은 "전속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등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착실히 컴백 준비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잦은 부상으로 안무레슨이 불가능하다는 멤버들의 의사를 존중해 컴백을 연기했다. 멤버들의 건강회복을 위해 휴가기간을 부여했는데, 전속계약 관련 내용증명을 받고 매우 당황스러웠다.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를 철저히 지켜나가고 있고 정산문제도 전혀 없었다"고 맞섰다.
또 에이엔에스 측은 지난해 11월 24일 멤버들이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며 지난 3월 ANS 멤버 비안이 소속된 걸그룹 메이져스를 론칭했다.
그러나 사실상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었고, 재판부는 전속계약효력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멤버들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에이엔에스 측은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