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댄서 로잘린의 290만 원 레슨비 먹튀 의혹이 협찬 먹튀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이에 로잘린은 아직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지난 29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로잘린에 대해 폭로한다는 A씨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해 로잘린으로부터 대학 입시 수업을 받았다는 A씨는 연습실 대관비 포함 290만 원의 레슨비를 지불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로잘린은 한 유명 아이돌의 댄서로 활동하며 바빠졌고, A씨에게 7월부터 레슨에 들어가자고 했으나 6월 말 입시 레슨을 갑자기 취소했다.
며칠간의 실랑이 끝에 입시 레슨은 취소가 됐으나 로잘린은 "이미 입시 작품을 창작했다. 그 작품을 창작하면서 쓴 시간 등 고생한 게 있으니 작품비를 환불해 줄 수 없다"며 레슨비 50만 원만 환불해주겠다고 했다고. 그러나 50만원도 받지 못한 A씨는 올해 5월 로잘린에게 연락을 했으나 환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로잘린은 A씨에게 "입시 작품을 다 짜고 대관을 해놓고 대관을 미루는 상태에서 내 스케줄 때문에 너와 레슨 시간을 조율하는 상황이었다"며 대관료도 환불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로잘린은 현재 Mnet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하며 인기를 얻은 댄서. A씨의 글은 곧바로 화제가 돼 여러 커뮤니티에 퍼졌고, 네티즌들은 로잘린의 탈세, 대관비 해명 등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며 의혹은 더 크게 번졌다.
이에 로잘린이 근무했던 P사 댄스스튜디오 측은 "해당 연락 내용에 본 학원이 언급되어 입시 레슨 및 대관을 진행하는 학원이 본원이라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본원은 학원에서 선생님과 학생이 따로 레슨을 잡는 형식의 외부 레슨에 연습실을 대관해드리지 않는다. 또한 학원에서 입시 진행시 안무가 선생님이 직접 상담하지 않으시고 학원 내 입시 매니저와 상담 후 수업을 진행하며 그로 인한 대관비가 별도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댓글을 남기며 선을 그었다.
이 가운데 로잘린이 과거 협찬 받은 제품을 반납하지 않았다는 또 다른 '먹튀'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2019년 6월 로잘린의 SNS 게시물에 PR 대행사 측이 "연락이 되지 않아 댓글 드린다. 사전 연락도 없으시고 기한도 한참 지나 제품 반납 요청 드리며 제품에 태그 또는 하자가 있을 시 비용 처리 부탁 드린다. 이번 주중으로 모든 처리 부탁 드리며, 이 부분은 사전에 안내된 부분으로 법적 처리가 가능함을 다시 한 번 안내 드린다"고 로잘린에 답신을 부탁하는 댓글을 남긴 것. 이 댓글은 '레슨비 먹튀' 의혹에 뒤늦게 재조명됐고, 네티즌들은 "제품 돌려 받으셨냐", "상습적이다"라며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
한편, 해당 의혹들에 대해 로잘린은 아직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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