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마약 혐의로 구속된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7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정일훈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정일훈은 수의에 마스크를 착용한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섰다.
검찰은 정일훈의 대마 흡연 부분에 대한 공소장 내용을 일부 변경했다. 검찰은 정일훈 등의 범죄 열람표 중 일부에 대해 사기를 당했거나 미수금에 대한 추가 수수료를 지급했다는 내용은 삭제하기로 했다.
정일훈 측은 변론 요지가 담긴 의견서와 함께 탄원서를 제출했다. 특히 이중에는 해외 팬들의 탄원서가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정일훈은 6월 28일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이 넘어온 뒤부터 이달까지 총 58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구속 선고가 내려진 1차 공판 이후에 낸 반성문과 20건에 달한다. 여기에 팬들의 탄원서까지 제출하며 양형 감량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일훈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중이던 2020년 12월 마약혐의로 적발된 사실이 알려져 비투비에서 탈퇴했다. 정일훈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차명계좌와 가상화폐 등을 이용해 총 161회에 걸쳐 약 1억 3000여만원 상당의 대마초를 구입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3300여만원을 선고했고, 정일훈은 바로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6월 실제로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한 횟수가 다르고 추징금에 대한 법리적 오해가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일훈에 대한 다음 공판은 11월 4일 오후 2시 40분 열린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