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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1년 6개월 간(2020년 1월~2021년 6월) 온라인으로 구매한 신발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총 924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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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소비자원 신발제품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진행한 445건을 분석한 결과 77.3%가 실제로 품질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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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철회 거부 사례 가운데는 소비자가 제품을 받은 즉시 하자를 발견해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경우가 25%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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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피해를 막기 위해 신발을 구매할 때 사후서비스 조건과 반품배송비 등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착용 전 하자 여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