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과 건강기능시품에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온라인 광고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식약처는 전화권유 판매 방식으로 고령층에게 구매를 유도하는 게시물 91건을 점검한 결과, 44건의 부당행위를 발견해 게시물 차단 및 행정처분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전화권유 판매는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전화를 구매를 권하거나, 소비자에게 전화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물건을 파는 것을 뜻한다.
적발된 44건 중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가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7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6건), '소비자 기만 광고'(2건), '거짓·과장 광고'(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고형차에 항당뇨, 항고혈압, 항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광고한 경우가 있었다. 기타 가공품을 '면역력, 혈액순환 완벽 케어'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경우도 있었다.
채규한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장은 "고령층을 상대로 전화권유 판매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부당한 온라인 광고는 대다수가 배너광고와 특정 URL 등으로 유인하는 특징이 있다"면서 "이런 광고는 판매자·판매제품 등에 대한 정보 확인이 어려우므로 제품 구매 시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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