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이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전 여자친구였던 황하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린다.
28일 오전 11시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및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황하나 측 요청에 따라 피고인 심문과 결심이 이뤄진다.
18일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황하나 측은 마약 투약을 인정하지 않았던 기존 주장을 철회하고 일부 인정했다.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황하나는 2015년 5~9월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지난해 8월 사흘간 지인들의 주거지와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11월 지인의 집에서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