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대마초 파문으로 구속된 전 비투비 멤버 정일훈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16일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위반(대마초)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정일훈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정일훈은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다른 피고인 7명과 공모, 암호화폐를 이용해 161회에 걸쳐 1억 3000여만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흡연한 협의를 받는다. 정일훈은 대마 상습혐의 여파로 지난해 12월 31일 비투비에서 탈퇴했다.
지난 6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일훈에게 징역 2년에 1억 33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정일훈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이후 정일훈은 항소심이 시작된 뒤에만 88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결심공판에서도 "어리석은 행동이 후회된다. 스스로가 부끄럽다. 내가 누릴 수 있었던 평범한 삶이 그립다.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며 눈물을 보였다.
그러나 검찰은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2663만원을 구형했다.
정일훈은 2012년 비투비로 데뷔해 큰 사랑을 받았으나 대마초 파문으로 지난해 12월 팀에서 탈퇴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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