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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환은 지난해 9월 대구 모처에서 A씨로부터 승부조작의 대가로 현금 5억 원을 받아 이를 불법도박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8월 3일 대구지방법원 강경호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윤성환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8월 25일 구속기소됐다. 윤성환은 첫 공판에서 이를 인정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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