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박상경 기자] 승부조작 시도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전 프로야구 선수 윤성환(39)이 2심서 감형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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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1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태천)는 24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성환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문에 "경기에 출전했으나 실제 승부조작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과 초범인 점, 이번 범행으로 한국 프로야구를 대표했던 피고인이 명예와 경력을 잃어버리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적었다.
윤성환은 지난해 9월 대구 모처에서 A씨로부터 승부조작의 대가로 현금 5억 원을 받아 이를 불법도박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8월 3일 대구지방법원 강경호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윤성환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8월 25일 구속기소됐다. 윤성환은 첫 공판에서 이를 인정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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