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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직원 A씨와 포항 직원 B씨가 2018∼2019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스포츠토토를 구매한 사실이 공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이번 징계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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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은 "관련 법령을 잘 모르고 짧은 기간 소액을 구매한 점, 두 구단 모두 임직원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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