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B.A.P 출신 힘찬에 대한 성추행 혐의 항소심 공판이 1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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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심리로 힘찬의 강제 추행혐의에 대한 2심 공판이 열린다. 재판부는 1월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힘찬은 2019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힘찬 측은 "묵시적 동의에 의한 스킨십"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힘찬의 죄질도 좋지 않다며 징역 10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5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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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검찰 측은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워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공개고지, 7년 취업제한 등을 구형했다.
힘찬은 2012년 B.A.P로 데뷔해 인기를 끌었으나 2019년 2월 팀이 해체됐다. 2020년 10월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물의를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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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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