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종서 기자] KBO가 결단의 시간을 앞뒀다.
허구연 KBO 총재는 "이달안에 강정호의 승인건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키움 히어로즈는 지난달 18일 KBO에 강정호(35)의 임의해지 복귀 승인을 요청했다.
강정호는 2020년 5월 25일 KBO 상벌위원회로부터 리그 복귀시 1년 유기 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 징계를 받았다.
2016년 음주운전이 적발됐고, 2009년과 2011년에도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세번의 음주운전.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당시 미국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소속이었던 강정호는 취업 비자 발급이 안 되면서 선수 생활이 꼬였다.
피츠버그에서 방출된 강정호는 2020년 KBO 무대로 복귀를 추진했다. 그러나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혔고, 강정호는 스스로 복귀를 포기했다.
당시 KBO는 강정호의 복귀 시를 고려해 징계를 내렸다. KBO가 임의해지 복귀 승인을 할 때부터 강정호도 1년 유기 실격 징계도 소화하게 된다.
약 2년 만에 다시 강정호 복귀를 추진한 키움은 선수 계약까지 완료하면서 강한 복귀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키움 고형욱 단장은 "40년 넘게 야구인으로 살아온 선배 야구인으로서 강정호에게 야구선수로서 마무리할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어 영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KBO는 장고에 들어갔다. 지난달 29일 취임식에 참석한 허구연 총재는 "강정호 문제에 대해 지금 보고를 받고 있고 여러 각도로 조명을 해봐야 한다"라며 "심사숙고 중"이라고 이야기했다.
마냥 시간을 끌 수도 없는 노릇. KBO도 결단을 내릴 예정이다.
KBO 관계자는 "총재께서 늦어도 이달 안에는 결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개막했을 때 내리지 않았던 이유는 축제 분위기에서 이슈를 만들지 않기 위함이었다. 법무팀과 법적으로도 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KBO의 결정은 다각도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될 예정이다. 허구연 총재는 "전·현직 선수를 비롯해 야구 원로에게도 의견을 물었고, 팬 의견도 수렴했다.무엇보다 규약해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서 기자 bellsto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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