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부설 한국기능식품연구원이 신속 검사 서비스인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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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동 제도 시행을 통해 현재 7~10일 소요되던 검사 기간을 2~5일 이내로 절반가량 단축할 방침이다. 검사 기간은 의뢰 기업별 협의에 따라 상이하다.
패스트트랙은 ▲식품 ▲건강기능식품 ▲첨가물 ▲농산물 ▲화장품 ▲방사선조사식품 등의 참고용 및 제출용 검체만 적용 가능하다. 또, 공정서상 분석법이 등록되어 있는 항목만 검사할 수 있고, 품목제조신고용 및 자가품질위탁용, 수입식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양주홍 연구원장은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을 통해 검사 기간을 최대로 단축하고 의뢰 기업에 대한 적극적 기술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검사 품질과 만족도를 지속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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