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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연봉 이상 신용대출 가능"…가계대출 증가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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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 효력 기한이 종료되면서, 앞으로 주요 시중은행에서 자신의 연 소득(연봉)보다 많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도입한 여러 대출 규제가 사실상 모두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한동안 감소세를 보이던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현행 신용대출의 '연봉 이내' 한도 규제가 내달 풀리는 것으로 가정하고 관련 시스템 점검 등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여신 담당 임원들과의 회의에서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수준으로 줄여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은행들은 8~9월 두 달에 걸쳐 순차적으로 이 구두 지침을 이행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금융위원회가 신용대출 연 소득 이내 취급 제한 규정을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에 명시하고 효력 기한을 올해 6월 30일로 정했다.

이에 은행들은 지난해 8월 이후 지금까지 약 10개월 간 신용대출을 연 소득 범위에서 묶어왔다. 대출자의 신용등급 등에 따라 많게는 연 소득의 2~3배에 이르던 규제 이전 신용대출 한도와 비교하면 2분의 1 또는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된 것이다.

하지만 이 규정이 오는 6월 말 이후 연장 적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만큼, 7월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만 충족한다면 은행권에서 다시 연봉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행 연봉 이내 한도 규제가 경직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현 신용대출 규제가 사라지면, 무엇보다 전세 관련 대출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오는 7월 말에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된다.

임대차법에 따라 임차인은 전세 계약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도 5%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은 한 번만 쓸 수 있기 ‹š문에, 2020년 8월 이후 청구권을 행사한 적이 있는 전세 세입자는 올해 8월부터 다시 계약하려면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올려줘야 한다.

따라서 이미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한도인 5억원까지 받은 세입자의 경우 오른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려면 신용대출에 기댈 수 밖에 없다. 신용대출 한도가 연봉 이상으로 늘어나면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

이번 규제 폐지는 지난해 금융당국의 엄격한 가계대출 총량 규제 아래 은행들이 도입한 다수의 대출 규제가 거의 풀려 이전 상태로 복원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올해 들어 시중은행들은 마이너스 통장 최대 5000만원 한도, 임차보증금 증액분만 잔금일 이전 전세 대출 허용, 비대면 대출 취급 축소 등의 규제를 대부분 없앴다. 연봉 이내 신용대출 한도 규제까지 사라지면 은행권의 대출 환경이 지난해 초 수준으로 돌아가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은행들의 잇따른 대출 규제 완화가 어렵게 잡힌 가계대출의 불씨를 다시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최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가계대출 관련 "전반적으로 진정되고 있지만, 경제 규모와 비교해 가계부채 수준은 여전히 높다. 4월에 다시 증가세(전체 예금은행 통계)로 돌아선 만큼 여전히 금융 불균형 위험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원만 넘어도 차주(대출자)별 'DSR 40%' 규제 적용을 받고, 부동산·주식·가상화폐 등 자산시장도 여전히 부진해 대출 규제가 대부분 풀린다고 해도 예상만큼 대출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