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방송인 MC딩동(허용운, 43)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오권철)는 21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C딩동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MC딩동은 선고 결과를 듣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형이 선고되자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재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음주단속 과정에서 그대로 도주하고 단속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혀 죄가 무겁고 비난이 크다"면서도 "교통사고 관련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를 이뤄 피해 당사자가 MC딩동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MC딩동은 지난 2월 17일 오후 9시 37분쯤 술에 취한 채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본인 소유 벤츠 차량을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으나,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차량을 후진해 경찰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 5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MC딩동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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