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음주운전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MC딩동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1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MC딩동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따라 구속기소 상태이던 MC딩동은 석방됐다.
재판부는 "음주단속 과정에서 차량을 그대로 운전해 도주하고 단속 중인 경찰관에 상해를 입혔다"며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고 말했다.
다만 "유사한 교통사고 관련 전과는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상해 입은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합의해 경찰관이 허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다른 경찰관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MC딩동은 지난 2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경찰에 적발됐으나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약 4시간 뒤인 18일 오전 2시께 MC딩동을 검거, MC딩동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준(0.08%)이었다. 그러나 MC딩동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온라인 쇼핑몰 라이브 방송을 그대로 강행해 더욱 논란이 됐다.
이후 MC딩동은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MC딩동은 "좋지 않은 소식으로 심려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MC딩동은 "집 근처에서 술을 마셨고 집 근처라 안일한 생각에 자차로 귀가하던 중 면허 취소 해당 수치가 나오게 됐다"며 "또한 몇 시간 남지 않은 방송 약속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진행을 했는데 이 또한 미숙한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MC딩동은 "이유를 불문하고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에 뼛속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성실히 경찰 조사에 임하겠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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