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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협회는 보다 원활한 심의 진행과 영업자 편의 제공을 위해 최근 협회 홈페이지에 공정경쟁규약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해당 센터에서 동 규약 내용 전반 확인 및 신고가 가능하다. 이번 2022년 상반기 신고 기간은 7월 말까지로, 보건의료전문가 및 요양기관에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금품제공 행위가 있을 경우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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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수 건기식협회장은 "공정한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막는 요소들을 근절하기 위해, 공정경쟁규약 제정에 이어 신고센터 구축까지 신속히 추진하게 됐다"라면서, "앞으로도 위반 행위에 대해 빠르고 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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