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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회원단체, 체육지도자, 인권지킴이 등이 지원 가능하며, 대상별 주제에 적합한 우수사례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18일부터 내달 2일까지다.
수상작 심사기준은 '스포츠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한 목적의 적절성과 우수사례의 창의성' 등이다. 수상자는 부문별 3명씩 총 9명으로 1등 수상자(3명)에게 50만원 상당 상품, 2등 수상자(3명)에게 20만원 상당 상품, 3등 수상자(3명)에게 10만원 상당 상품을 수여한다. 수상자는 개별 공지하고, 우수사례는 10월 15일 '스포츠인권의 날' 공식행사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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