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SNS 생방송을 하던 전처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한 중국 남성 탕루가 사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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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촨성 아바 자치주 중급인민법원은 23일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고의 살인 혐의로 기소돼 사형선고를 받은 탕모 씨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탕씨와 전처 라무 씨는 2009년 결혼, 2020년 6월 28일 이혼했다. 결혼 생활 동안 라무 씨는 탕 씨에게 여러 번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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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도 탕 씨는 라무 씨를 수시로 찾아와 재결합을 요구했고 라무 씨는 이를 거부했다. 앙심을 품은 탕 씨는 2020년 9월 라무 씨의 집을 찾아가 실시간 방송 중이던 라무 씨의 몸에 불을 붙였다. 탕 씨의 범행 과정은 생방송에 그대로 생중계돼 네티즌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라무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온몸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사건 발생 2주 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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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탕 씨가 라무 씨와 이혼한 뒤에도 수시로 찾아와 재결합을 요구하며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 등을 토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라무 씨는 시골에서의 요리나 산속 채집 활동 등 소소한 일상생활 관련 영상을 통해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였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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