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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신유진 변호사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재미있게 잘 보고 있다. 고증도 잘 돼있더라"라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애청자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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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변호인이 법정을 벗어나서 판사 집무실에 들어가 따로 변론하는 장면에 대한 물음이 나왔다. 이에 대해 판사출신 신중권 변호사는 "따로 찾아가서 변론하는 것은 지금은 금지 되어 있다.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긴 하다. 갈수 있는 방법은 하나 밖에 없다. 판사가 부르는 경우. 의논할 일이 있으면 검사와 변호사를 같이 불러서 한다.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쪽만 부르지는 않는다. 스크린 도어가 없었던 예전에는 일반인들도 집무실에 들어오곤 했다.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면담요청서를 써서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긴 하다. 하지만 허가를 잘 안 해준다. 할말 있으면 법정에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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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변호사가 주장하지 않았던 것을 판사가 자체적으로 변호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던 장면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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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중 주인공 우영우의 절친 동그라미 가족의 사연도 언급됐다. 100억 재산을 물려받은 동그라미의 아버지에게 두 형들이 찾아와 5:3:2로 분배를 제안한 것. 동그라미 아버지는 제안을 받아들였고 세금까지 떠안아 빚더미에 앉게 될 위기에 처했다.
신유진 변호사에 따르면 증여 계약은 4가지의 경우에 해제를 할 수 있다. 신유진 변호사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문서가 없으면 언제든지 당사자들 간에 해제를 할 수 있다. 망은행위라는 것도 있다. 증여자의 직계 혈족에게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두 가지는 6개월의 제한이 있다"며 "중요한 것. 계약서가 있지만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증여자가 증여 계약 이행으로 인해서 재정상태가 악화돼서 생계가 곤란해지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신유진 변호사는 "드라마를 보면서 너무 속이 터졌다"라고 소감을 전해 웃음을 안겼다. tokki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