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부부의 부동산 매입 등과 관련해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누구든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기 청장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수홍 친형 부부의 부동산 매입 등 재산형성 의혹 관련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검찰수사 결과를 보면 박수홍의 형수는 특정 직업을 갖지 않는 가정주부인데도 18년 동안 10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사들였고, 남편과 공동으로는 200억 원대 재산을 형성했다"며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를 할 때 명시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 필터링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청장은 "개별 납세자 관련 사항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소득이나 재산 취득과 관련해 탈루 혐의가 있으면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 때 명시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여러 내용이 있는데 한 가정주부가 100억 원대 부동산을 조성하는데도 아무 이상징후를 감지 못했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라며 "여긴 연예인 1인으로 운영되긴 하지만 해마다 법인세 신고하고 과세가 이뤄지는 법인"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은 지난 2011년부터 10여 년 동안 연예기획사를 차리고 박수홍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자금 등 61억 7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친형을 구속 송치했으며, 이달 7일 박수홍의 형과 형수를 각각 구속, 불구속 기소했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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