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여성가족부가 향후 5년간 새 정부 양성평등 정책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 공청회를 1일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여가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왔다.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은 올해 종료된다.
제3차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가부는 지난 3월부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거쳤다.
여가부가 만든 이 안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라는 비전을 내걸고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 조성', '안전과 건강권 증진', '양성평등 기반 확산'을 3대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성별 근로 공시제 단계적 도입방안 마련, 고용보험 대상자 확대 등에 따른 육아휴직 제도 적용방안 마련, 신산업·신기술 분야 인력 육성 및 취업 연계 강화, 초등 돌봄교실 확대 및 질적 수준 개선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5대 폭력(권력형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 피해자 통합 지원체계 강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 및 재발 방지 강화, 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 기능 강화 등도 주요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검토한 뒤 양성평등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확정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이날 오후 4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유튜브에서 생중계된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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