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마약 3진 아웃' 한서희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 3부(부장판사 허일승) 심리로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한서희 측은 "A씨가 한서희의 왼팔에 필로폰을 주사했다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원심은 증거가 없음에도 심리하지 않고 잘못된 사실로 유죄를 선고했다. 한서희의 모발과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 등 간접 증거로 공소사실 일시를 특정한 것은 명백히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 한서희가 모범적으로 수감생활을 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한서희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한서희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와 함께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서희는 A씨와 오피스텔에서 함께 투숙한 것은 맞지만 사건 8일 후 소변 검사에서 음성반응이 나온 점 등을 근거로 필로폰 투약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현장에서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48개 중 10개에서 한서희의 혈흔이 확인됐고 한서희의 모발에서도 양성반응이 나왔다며 징역 6개월에 마약 재활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추징금 10만원을 명령했다. 이에 한서희와 검찰이 쌍방 항소하며 항소심까지 이어졌다.
한서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2023년 1월 13일 열린다.
한서희는 2016년 빅뱅 탑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시간 추징금 87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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