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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들이 수신한 문자메시지에는 '국제(해외)발신' 문구와 허위 해외 결제 내역 등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하라는 거짓 연락처가 기재돼 있었다. 소비자가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면 한국소비자원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사칭해 소비자에게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특정 앱의 설치를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기관 및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는 개인 거래 및 결제와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는다"면서, "이 같은 문자를 수신할 경우 통화를 하지 말고 해당 문자메시지를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미싱 문자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봤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과 불법스팸대응센터(국번없이 118번)에 즉시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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