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일부가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민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은 물량의 최대 60%를 추첨제로 공급한다는 게 골자다.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2030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부족한 것을 반영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투기과열지구 내 85㎡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로 분양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면적 60㎡ 이하 민간 아파트는 가점 40%, 추첨 60%, 전용면적 60∼85㎡는 가점 70%, 추첨 30%로 비율을 조정한다.
대신 85㎡ 초과 아파트는 가점제 물량을 기존 50%에서 80%로 늘리고 추첨 물량을 줄인다.
정부가 지난달 규제 지역을 대거 해제함에 따라 현재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있는 상태여서 이들 지역에 청약 개선안이 적용된다.
무순위청약 제도도 내년 2월부터 바뀐다. 현재 무순위청약을 하기 위해선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지만, 거주요건이 폐지된다.
예비 당첨자 수는 '가구 수의 40% 이상'에서 '가구 수의 500% 이상'으로 확대한다. 무순위 청약을 줄이기 위해 예비 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은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약 제도 개편을 통해 연령별로 실수요에 맞는 주택 마련의 기회를 늘리고 예상되는 주택 시장 침체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수요자들의 애로 사항을 지속해서 청취해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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