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유명 밴드 보컬의 부친이 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 A(65)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그 책임을 피해자 회사 측에 전가하고 있는 점, 향후 이행 가능성이 없는 계약체결을 빌미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9억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지난 13일에야 비로소 피해 회사에 편취 금액의 절반을 형사 공탁한 점, 피해자 회사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주식회사 B사 측에 분양대행권, 지역주택조합분양 사업대행권, 토목공사 도급계약권 등을 주겠다는 명분으로 관련 회사로부터 9억 원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사업 부지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의 계약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으로 사업이 중단되며 분양대행권 등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4억 5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과 형사 처벌 기록이 없는 점을 고려해 검찰 구형(징역 5년)보다 가벼운 징역 3년을 선고를 선고했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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