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와 배우 김태희 부부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창수)는 지난 27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4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14회에 걸쳐 비와 김태희 부부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행위로 3차례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또 다시 지난 2월 부부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가 비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지난 4월에는 미용실까지 찾아가 스토킹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관련해 접수된 112 신고는 총 17번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의 행위를 처벌에 고려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지난 4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법 시행 전 행위도 일련의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며 경찰에 사건 송치를 요구했다. 이후 경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지난 4월 사건까지 밝혀내 지난 9월 A씨를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스토킹범죄에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와 김태희 부부는 지난 2017년 결혼해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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