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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영세 임차 소상공인 난방비 10만원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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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광산구는 21일 영세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난방비 10만원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달 22일 기준으로 광산구에 사업장을 둔 임차 소상공인 가운데 지난해 연 매출이 2억원(부가세 포함)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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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광산구 시민경제과를 방문하거나 관련 서류를 갖춰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내달 9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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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난방비 급등과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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