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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뇌전증' 라비, 병역 면탈 혐의 구속영장 기각 "도주 우려 없다"

by 이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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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병역 면탈 혐의를 받는 래퍼 라비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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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현재까지 수집된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에 비춰 혐의사실 인정하는 피의자에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라비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라비는 병역 브로커를 통해 뇌전증 진단서를 위조,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역브로커 구모씨는 지난 1월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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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라비는 사회복무요원 출근기록 등을 조작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래퍼 나플라의 소속사 대표이기도 하다. 나플라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됐지만 라비는 구속은 면하게 됐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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